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·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. 대통령은 전시·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.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. 국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원로로 구성되는 국가원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. 대법원은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,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·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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